제22대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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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 댓글 0건 조회 1,712회 작성일 14-11-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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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회장 : 1 名 , 감사 : 2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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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선출직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뜻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선거인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이사(제5장 제19조)

2.출마자격 : 정관 제2장 제6조에 의거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정회원인 자

3.입후보등록 :

가. 등록기간: 2014년 11월 11일~2014년 11월 17일 (7일간)

나. 후보등록 시간은 09:00~17:00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다. 기호는 후보등록순으로 한다.

3.후보등록장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4.후보자 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 신청서

나. 수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다. 후보추천서(이사 6인 이상의 추천)

라. 이력서 1통(사진 부착)

마. 주민등록등본 1통

바. 반명함판 사진 2장

5. 선거인 명부열람 : 선거인이나 피선거권자는 선거당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총동문회관 및 홈페이지 게시)

6. 등록무효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등록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7. 참관인 선정 : 입후보 등록자는 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8. 선거운동 : 일반적인 단체장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9. 당선확정 :

가. 이사 ⅔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선거인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은 투표할 수 없다.)

나.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차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여 이중 최다 득표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13. 재선거 : 선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4.선거일 및 장소 :

가. 선거일 : 2014년 11월 21일(금요일) 19시(20시30분 투표종료)

나. 장 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201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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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김 종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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