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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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종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30) 댓글 0건 조회 1,881회 작성일 14-11-05 09:48본문
제22대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및 감사 후보 등록 공고
(회장 : 1 名 , 감사 : 2 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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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선출직임원인 회장 및 감사의 임기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정관 제3장 제1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문회 발전에 기여할 뜻있는 동문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다 음 -
1.선거인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이사(제5장 제19조)
2.출마자격 : 정관 제2장 제6조에 의거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정회원인 자
3.입후보등록 :
가. 등록기간: 2014년 11월 11일~2014년 11월 17일 (7일간)
나. 후보등록 시간은 09:00~17:00으로 하며 본인이 직접 접수 후 접수증을 교부 받는다.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다. 기호는 후보등록순으로 한다.
3.후보등록장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4.후보자 등록서류 :
가. 후보등록 신청서
나. 수성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다. 후보추천서(이사 6인 이상의 추천)
라. 이력서 1통(사진 부착)
마. 주민등록등본 1통
바. 반명함판 사진 2장
5. 선거인 명부열람 : 선거인이나 피선거권자는 선거당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총동문회관 및 홈페이지 게시)
6. 등록무효 :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등록서류 등의 구비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7. 참관인 선정 : 입후보 등록자는 참관인 1명을 선정하여 투.개표 상황을 점검 할 수 있다.
8. 선거운동 : 일반적인 단체장의 선거운동 규정을 준용한다.
9. 당선확정 :
가. 이사 ⅔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득표로 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선거인은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대리인은 투표할 수 없다.)
나. 최고득표자가 과반수에 미달했을 경우 차득표자와 결선투표를 하여 이중 최다 득표자
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13. 재선거 : 선거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무효가 확정될 경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14.선거일 및 장소 :
가. 선거일 : 2014년 11월 21일(금요일) 19시(20시30분 투표종료)
나. 장 소 :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관
2014년 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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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 선거관리위원장
수성고등학교 총동문회장 김 종 필
첨부파일
- 임원.xlsx (0byte) 4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05 09:48:34
- 후보등록신청서_및_추천서.hwp (0byte) 3회 다운로드 | DATE : 2014-11-05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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