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회 김효수 시의원 수원신문기고 기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09-06-12 11:14

본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TF팀 구성해야
[기고]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newsdaybox_top.gif 2009년 06월 12일 (금) 편집부<기고> btn_sendmail.gif suwon@suwon.com newsdaybox_dn.gif

▲ 김효수 수원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수원시의회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개선 연구단체(대표 김효수 의원)가 공동발의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가 지난달 28일 의결됐다.

주요 골자로는 자전거 교실, 수리소, 보관소 등의 민간단체 위탁 운영과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 자전거 공공임대 도입과 운용 등에 관해 심의하고 자문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초등생 이하의 어린이에게 안전장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시에 적합한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안 마련과 20m 이상 도로를 개설하거나 기존 도로를 확장할 때 전용도로 건설을 의무화 하는 등의 시설 기준에 대한 조항은 예산 등의 이유로 보류돼 아쉽게 생각한다.

시의회 녹색교통 및 주거환경개선연구단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저해하는 것을 보험의 미비, 도로(전용도로, 차도+자전거도로, 자전거+보도), 부대시설(보관소, 수리점, 자전거횡단보도) 부족 등으로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지난 3월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TF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해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정비돼야 한다. 자전거도로는 90% 이상이 보행자 도로 일부에 나누어 설치됐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23조(차마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통행해야 한다)를 위반해 설치되었으므로 보행자와 충돌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져야 한다. 그러므로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이 개정돼야 하고, 또한 자전거 도로를 차도에 설치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원시의 경우에는 주차면의 절대 부족에 따라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는 물론이요, 심지어 2차선, 4차선 보조간선 도로에도 주간에는 불법 주정차, 야간에는 불법 주차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차도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용역보고서에서 제시한 과감하게 차선을 줄여 자전거 전용도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주차장(공원, 학교의 지하시설)을 건설해 주차면을 확충하고, 생활도로를 조성해 보행자와 운행자의 통행을 우선하도록 하는 도로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수원시도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과감한 의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자전거와 주차, 예산, 도시계획과 건설 관련 부서를 망라한 특별 전담팀(TF팀)을 구성해 수원 실정에 맞는 자전거 도로 설치기준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자전거)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승용차 이용 불편)의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치단체장의 결심 하나로 행복한 주차, 행복한 자전거, 행복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